보도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6>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5.7.6>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건기넷 사랑의 집짖기 참여 하였습니다. | 건기넷본사 | 588043 | 2016.10.26 | |
개그맨 한현민 건기넷 전속모델 촬영 영상 | 건기넷본사 | 575646 | 2016.03.18 | |
(주)공간, 건축시공 전문 ‘건기 그룹’과 손잡다 | 건기넷본사 | 572385 | 2015.10.13 | |
건기넷의 신 성장동력 ‘건기온새 단열재’ 300억원 목표 - 건기넷 보도 | 건기넷본사 | 623949 | 2015.08.18 | |
81 | 수원인테리어 업계의 강자 - 건기넷 | 건기넷본사 | 82553 | 2020.03.24 |
80 | 건기넷 DUNS(국제사업자 등록증) 번호 취득! | 건기넷본사 | 158917 | 2018.10.05 |
79 | 건기넷 & 건기그룹 동영상 | 건기넷 | 160688 | 2017.05.30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 | 건기넷본사 | 162471 | 2016.09.29 |
77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행복주택 | 건기넷본사 | 105172 | 2016.04.24 |
76 |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 건기넷본사 | 101052 | 2016.04.24 |
75 | 1월 주택인·허가 4.8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2.9% 증가 | 건기넷본사 | 101084 | 2016.04.24 |
74 |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건기넷본사 | 102343 | 2016.04.24 |
73 | 난방 안 해도 겨울난다…'패시브 하우스' | 건기넷본사 | 109923 | 2016.04.24 |
72 | 아파트 전세 사느니 마당있는 단독주택 살고싶다. | 건기넷본사 | 98917 | 2016.04.20 |
71 | 목재의 재발견, 아파트도 짓는다..10층 '나무 아파트' 등장 | 건기넷본사 | 105654 | 2016.04.20 |
70 | 건기넷 광고 동영상 컨셉 - 해외로달려가자~편 | 건기넷본사 | 91102 | 2016.03.18 |
69 | 저 푸른 초원 위 귀농촌서 살아볼까 | 건기넷본사 | 95103 | 2016.03.08 |
68 | 강화유리 샤워부스의 위험성 - 건기나노글라스 시공이 최선 | 건기넷본사 | 108175 | 2015.09.10 |
67 | 일상곳곳 유해물질 여성건강 적신호 | 건기넷본사 | 96257 | 2015.08.18 |
66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PVC 실크벽지, 아토피·성조숙증 등 유발 인체 | 건기넷본사 | 98462 | 2015.08.18 |
65 | 맞춤형 전원주택 인기 - 건기넷 목조주택 동영상 | 건기넷본사 | 94837 | 2015.08.12 |
64 | 목조주택시공협동조합, 저소득가정 집수리 봉사 | 건기넷본사 | 94863 | 2015.08.04 |
63 | 단열 허술한 오피스텔 '난방비 폭탄' | 건기넷본사 | 140339 | 2015.07.14 |
62 | 내화충전재 부실…불 키우는 '우레탄폼 아파트' | 건기넷본사 | 140023 | 201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