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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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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공장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이 위법건축물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인바, 질의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을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6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고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립식건축물의 지붕 일부를 슬래
    질의의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슬래브로 변경한 사항이 건축법상 대수선인지 또는 증축·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나, 신고로서 증축하던 도중에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대수선이 아닌 개축·증축으로서 신고된 부분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건축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2층 이하의 공장건축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 가능한 공장 건축물 2층 이하라 함은 전체층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층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건물 400㎡가 있는 대지에 200㎡의 건물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 가능한 면적 500㎡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건축물 면적과 증축코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의 합이 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지붕틀을 철구조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의 패널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
  •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것은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지붕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 공장건축물의 벽체로서 샌드위치패널(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을 사용할 경
    화재시 건축물의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공장건축물의 벽체로 사용하려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철판과 같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의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와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 문의는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준비기간이 2~3주 가량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날짜에 임박하여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공사하시기 어렵습니다.원하시는 날짜에 공사를 하시기 위해선 공사하기 한 달 전에

    문의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홈페이지 시공견적 메뉴에서 견적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확인 후 전화 드립니다.

    전화는 24시간 이내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이 이루어 진 후 원하시는 분에 한해 현장방문상담 및 사무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 견적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견적서를 주실 수 있나요 ?

    시공견적 메뉴에서  상담의뢰를 하셔서 전화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대강의 견적을 알려드립니다만, 견적서를

    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같은 평형이라 하여도 집의 현재 상태에 따라 공사량은 달라지고, 가지고 계신

    예산에 따라 자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재와 공사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견적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이 이루어 진후 000~000만원 정도의 대강의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견적은 디자인이 나온 후에 나옵니다

  • 공사 가능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건기넷은 전국 시공점으로 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견적 시공이 가능합니다.

    위 메뉴에 시공점현황 메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공사는 20~30평 기준으로 2주에서 3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큰 평수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공사양과 디자인 요소가 많으면 공사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 계약금은 왜 발생 하나요 ?
    건기넷 시공점에서 100% 사전 예약으로 이루어 지고, 한 시공점에서 한달에 4~5건 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며, 공사 시작전에

    한달 가까운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여러개의 공사가

    온다해도 계약이 먼저 성립된 공사부터 공사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공사를

    하시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시 발생되며, 실측을 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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